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원)비고
1. 건강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 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3,000
3. 결핵확인서〃1,000
4. 사체검안서〃30,000
5.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6. 치석제거30,000 (만20세 이상자 1회/년 건강보험 적용)
7. 복합레진치아당30,000
8.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9.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한다
10. 기타 검사 항목 - 방사선검사, 임상병리, 골다공증 등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 수 료 (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분감 면 비 율 (%)비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0%
치석 제거100%
복합 레진100%
유료예방접종100%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감면대상아님
건강진단서감면대상아님
채용신체검사서감면대상아님
구급차사용료100%
기타 검사 항목 (방사선검사, 임상병리, 골다공증 등)감면대상아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1.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 이라한다)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3. 약제비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비와 약국의 조제행위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1. 협의회 운영위원은 관할 지역 마을 이장으로 구성한다.2.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다. 그 밖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5.9.29.>③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1. 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 보건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대표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9.29.>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건의2. 보건사업 추진 관련 지역의 의견 수렴 및 협조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진료비등)

제4조(진료비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5.9.29.>

제5조(증명발급)

제5조(증명발급) 보건기관에서 각종 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9.29.>1. 각종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진단서 등) <개정 2025.9.29.>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예방접종4. 구급차 사용5. 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 <개정 2025.9.29.>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신설 2025.9.29.>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소장이 유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 <신설 2025.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6조 1항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5.9.29.>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장기복무 제대군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임무 유공자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9.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10.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9.>11.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별표 2〕와 같다.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추징)

제9조(추징) 제9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한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