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20 시행 2020-0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20.7.20.)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신설 2020.7.20.)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0.7.20.)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9호)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2.26. 조 2259호>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19.4.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④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59호)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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