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안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상환과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게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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