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이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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