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용료 기준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5월~10월)성수기(5월~10월)비수기(11월~4월)비수기(11월~4월)
시설별사용기준주말평일주말평일
카라반(4인용)1대/1일80,00060,00060,00040,000
카라반(6인용)1대/1일100,00080,00080,00060,000
방갈로(4인용)1동/1일120,00090,00090,00070,000
방갈로(6인용)1동/1일150,000100,000100,00080,000
사이트1개소/1일35,00030,0003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평일과 주말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전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사용시간
 ○ 카라반 및 방갈로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사이트 : 당일 14:00 ~ 익일 11:00
 ○ 23시 이후는 입장 불가
 
□ 이용기준
 ○ 카라반 및 방갈로 인원 및 이용기준
 - 미성년자만의 이용은 불가하며, 영유아(3세미만)는 기준 인원에서 제외
 ※ 입실 당일 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하며, 환불조치 함(환불기준에 의함)
 ※ 카라반 및 방갈로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파라솔, 돗자리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특히 카라반 및 방갈로 인원 초과로 카라반 및 방갈로 주변에 텐트시설을 하고 숙박할 수 없다.
 ※ 개인세면도구(칫솔, 치약, 비누, 샴푸, 수건 등)는 지급되지 않는다.
 ○ 사이트(오토캠핑) 이용 기준
 - 오토캠핑 사이트는 홈페이지 선착순 이용
 - 사이트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료 동일
 -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관리자의 지도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인 소유의 카라반은 캠핑장 내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며, 루프탑 텐트는 이용을 금지합니다.
 ○ 주차 기준 : 사이트별 1대 주차 원칙
 ☞ 추가 차량은 별도 공용 주차장 이용
 ○ 부대시설(샤워장, 취사장

별표2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시설이용권

No.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비수기·성수기: 주말·주중)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No.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비수기·성수기: 주말·주중)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시설이용권(제7조 관련)

※ 시설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주중별 구분하여 각각 제작(총8부)

별표3 사용료 환불기준

내 용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 예정일 7일전 취소선납금액 전액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60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없 음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무안군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 예정일 7일전 취소선납금액 반환시설물 일정시간사용 후 시설물 단순고장으로 인한 배상 불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무안군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선납금액 반환 및 20%배상시설물 일정시간사용 후 시설물 단순고장으로 인한 배상 불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무안군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선납금액 반환 및 30%배상시설물 일정시간사용 후 시설물 단순고장으로 인한 배상 불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무안군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선납금액 반환 및 40%배상시설물 일정시간사용 후 시설물 단순고장으로 인한 배상 불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무안군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액 반환 및 손해배상시설물 일정시간사용 후 시설물 단순고장으로 인한 배상 불가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동수단(항공기)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기타 이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 비 고
 1)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단, 공휴일로 인해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2)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태풍‧대설‧강풍‧호우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4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별표 4】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3조 관련)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농지 출입금지(사유지)
4.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07:00부터 23:00까지이며,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고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이용객간 에티켓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 음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이며,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위 생
 ○ 음수대에서 식기 세척 등은 불가함으로 취사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 동반 입장 적발 시 강제퇴실(퇴장) 조치됩니다.
8. 화 재
 ○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곳(그릴 등) 외에는 불 사용을 금지하며, 장작 등은 사용 후 
 수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비품 파손 및 분실비용은 이용객에게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종사자)의 지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하늘백련길 70 일원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1.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4. “사이트”란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성수기”란 1년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8. “종사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개정 2023.7.10.)① 캠핑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추석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캠핑장은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는 매일 개장한다.③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할 수 있으며,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약 등)

제6조(예약 등)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신청자는 예약신청 후 24시간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2】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개정 2023.7.10.)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군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가 2박 이상 사용하는 경우2. 출향 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자가 2박 이상 사용할 경우3.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9조(사용료의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관리자는 【별표 1】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 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환불)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환불)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6. 그밖에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제15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기간중 위탁할 때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당직근무)

제17조(당직근무) 군수는 캠핑장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내 등 편의를 위하여『무안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시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