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21.12.30.)② 무안군의회 의장은 무안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30.)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제4조(정례회의 집회)
제4조(정례회의 집회)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조2224호, 개정 2017.12.29. 조2338호, 개정 2020.4.20.조2492호)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 집회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