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조)

제2조(군조) 군조는 "백로"로 한다.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