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성군 청소년과 농업 후 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성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