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성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2.>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보성군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제1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성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