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 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0.7m
굴 착 구 간기층 표층
굴 착 구 간H/5 H
굴 착 구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
손궤영
향구간
0.25m
덧씌우기(5cm)
0.25cm
표층
기층
 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0.25m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
 배는 1:0.1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
 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
 간으로 한다. 

덧씌우기
5cm

 30cm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
 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
 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덧씌우기 두께 5cm

기층
표층
 H/5
 H/5
 손궤영향구간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
 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
 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손
 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 4 및 그림 5)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사리도
 굴착
 구간
 굴착
 구간
 덧씌우기 5cm 
 
 표층
 손궤영 30cm
 향구간 기층

(그림 4)
아스팔트
포장도로

 도로
 덧씌우기 5cm 경계선

 굴착
 구간

 30cm 표층
 손궤영
 향구간 기층
 도로경계선

 (그림 5)
 (3)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보차도경계브럭
 (석)
 (그림 6)

30cm
30cm
손궤영
항구간
30cm
기층
표층
손궤영향구간
5cm
덧씌우기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 × 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
 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손궤영
향구간
0.7cm
0.7cm
0.25cm
0.25cm
콘크리트
표층시공
 덧씌우기(0.5.cm.)
0.25cm
 
콘크리트
표층시공
손궤영
향구간

0.7cm

0.7cm

0.25cm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 비
 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
 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다. (그림 8)
 덧씌우기(5cm)

 굴 착 구 간
콘크리트
표층시공

30cm

 손궤영향구간

30cm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수(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
 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 × 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
 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9)
0.6cm
0.8cm
0.6cm
 
 표충시공 (노무비)
0.6cm

손궤영
향구간

 굴착구간
0.6cm
0.6cm

0.8cm

0.6cm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표충시공(노무비) 도로경계선

 보 도

 차 도 굴착
 구간 
 차 도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 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보 도
0.6cm

 굴착목 굴 착 구 간
0.6cm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
 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
 비로 한다. (그림 12)
 보차도경계브럭(석)

0.25m
 보 도

 1m

 손궤영향구간 
0.25m
 (1.25㎡)

0.25m
 1m
0.25m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
 관리청의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
 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 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
 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cm 기 층 20cm 보조기층 40cm국도 주요 간선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cm 기 층 20cm 보조기층 30cm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cm 기 층 15~20cm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cm 보조기층 20cm폭 6m 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cm 보조기층 15cm폭 6m 미만도로
보 도일반보도브럭보도브럭표층 6cm 모 래 3cm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브럭표층 6cm 모 래 3cm〃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등 4.5cm 몰탈(1 : 3) 3cm 콘크리트기초 5cm〃
보 도특수성아스콘특수성아스콘표층 기 층 10cm 모 래 5cm〃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전라남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군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
 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
 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
 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
 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8. 9. 20.>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9. 20.>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권원없는 원인자 확인 의뢰)

제6조(권원없는 원인자 확인 의뢰)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권원없는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0.>②권원없는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8. 9. 20.>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