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설별사용구분규 격금 액비고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5m미만4,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5m이상 6m미만5,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6m이상 7m미만6,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이상 8m미만8,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8m이상 9m미만9,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9m이상10m미만11,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10m이상11m미만13,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11m이상12m미만14,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12m이상13m미만15,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13m이상14m미만16,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14m이상18,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5m미만45,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5m이상 6m미만6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6m이상 7m미만7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10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11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9m이상10m미만15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10m이상11m미만17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11m이상12m미만19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12m이상13m미만21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13m이상14m미만23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14m이상250,000
전기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제13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시설별시설물 사용시설물 사용시설물 사용비 고
시설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 용 료비 고
레포츠교육장1회1회50,000집기포함 냉․난방시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의 사용액 징수
샤워장1회어 른2,000시설사용자에 한함
샤워장1회어린이1,000시설사용자에 한함
세척시설1회1회10,000
경사면 (슬립웨이)1일1일10,000개인선대(트레일러) 사용 작업기준
인양기1회1회20,000시설 도입시 적용
수리소1회1회수리비용 (시설 도입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제13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별표 3] 상업사용료

구 분구 분금 액
광 고애드벌룬(1개)가. 국내아마추어경기 : 15,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또는 일반 행사 : 40,000
광 고무인비행선(1대)100,000
광 고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5㎡ 1점)가. 고등학생이하국내경기 : 30,000 나. 기타 국내경기 : 40,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60,000
광 고차량전광판 광고(1대)가. 상업광고 : 250,000 나. 행사고지 : 10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가. 기본사용료(4시간) : 36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나. 초과사용료(1시간) : 90,000
비 고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현수막을 후원명칭 표시나 후원자 광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업사용료(제13조제1항과 관련) 
 
 (1일, 단위:원)

[별표 4] 시설 사용 허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마리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선박요트종류□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선 명선 명선 명
사용선박길 이ft(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톤톤톤국 적국 적국 적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마리나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 - mail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수(수탁자) 귀하
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마리나 시설사용 허가증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요트사용요트요트종류□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선 명
사용요트사용요트길 이ft(미터)총톤수총톤수톤톤톤톤국 적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구 분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보성군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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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마리나시설 사용허가대장

사 용 허 가 번 호피허가자피허가자피허가자사용시설사용시설허 가 기 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변경 허가변경 허가
사 용 허 가 번 호성 명주 소전화번호시 설 명 칭사 용 선 석허 가 기 간구 분구 분합 계요트종류선 명길 이총 톤수국 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일 시내 역
사 용 허 가 번 호성 명주 소전화번호시 설 명 칭사 용 선 석허 가 기 간합 계요트종류선 명길 이총 톤수국 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일 시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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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마리나시설 사용 확인서

성 명주 소주 소
사 용 요 트선 명길 이길 이ft(미터)톤 수톤
사 용 시 설
경기(행사)명
사 용 일 시.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 (인) 보성군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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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

신고인성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소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
폐지일자폐지일자
폐지사유폐지사유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수탁자) 귀하
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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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신청인(법인명)신청인(법인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 마리나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개인·단체·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개인·단체·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개인·단체·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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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28.>

[별지 제8호서식] 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법인명)신 청 인 (법인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 운영하는 위 마리나 시설의 운영기간을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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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수입금 납입명세서

연번접 수 일 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 일시 (기간․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연번접 수 일 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 일시 (기간․시간)계류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상 업 사용료합 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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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 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보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서류 □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 보성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1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서류 □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 보성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1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서류 □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 보성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1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서류 □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 보성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해 당 란 에 √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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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허 가 내 용사용일시.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시설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4.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 해지)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출항 시간)

제6조(입출항 시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7조(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리나 시설(육상, 해상)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3. 그 밖에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전문 관리인으로「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③ 제2항의 전문 관리인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마리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 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⑥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2.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4.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는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마리나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 시설 개방시간2. 마리나 시설 휴무일3. 마리나 시설 사용료4. 마리나 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계류장 및 적치장, 전기, 수도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2. 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경사면(슬립웨이), 인양기, 수리소 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3. 상업사용료는 애드벌룬, 무인비행선, 연간광고,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차량전광판 광고,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으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장 및 적치장: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 납부2. 레포츠 교육장, 상업사용료: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3. 샤워장, 세척시설, 경사면(슬립웨이), 인양기: 사용 전에 납부4. 전기·수도시설: 일시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 평상시 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금융계좌에 납입·관리 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 또는 단체별 1척에 한정한다. <개정 2023. 3. 20., 2023. 12. 23.>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 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50퍼센트5.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마리나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해양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3. 해양스포츠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③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2. 29.>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마리나 시설 운영은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