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상공인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7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건축면적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42이동 음식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86보건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1중복권판매업
91249도박 관련 운영업
91291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별 표]
소상공인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이차보전 등) 신청서

사 업 체업 체 명
사 업 체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체사업장소재지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일반전화 :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
신 청 인거 소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전남 보성군 (읍․면)
사업체 현황사업체 현황점포규모 : ㎡점포규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사업체 현황사업체 현황주 업종 :주 업종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대출상품명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보증기관 :보증기관 :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대출금액 : 원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보증수수료 : 원보증수수료 : 원
대출(예정)내용대출(예정)내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차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보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그 밖의 증빙서류.(사업목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 자본
소요자금 조달방법시융자
소요자금 조달방법금융 기관
소요자금 조달방법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기타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2.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3.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 이차보전 금액은 1사업자당 2백만원 한도로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 11. 5.)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3.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해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1. 11. 5.)

제11조(변경통보)

제11조(변경통보)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업, 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2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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