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5.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보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6.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7.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8.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 가중치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주민의 투자액 및 지분참여율,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을 말한다.9.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10.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지침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1. “주민조합 등”이란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발전사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① 발전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②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주민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권고해야 한다.1. 지침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접주민등에게 다른 주민보다 우대하여 배분할 것2.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3.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보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④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는 보성군에 있어야 한다.
제6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신청)
제6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신청)①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배분기준이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우대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7조(발전사업 등의 심의)
제7조(발전사업 등의 심의)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6조의 보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설비용량이 10M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제8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발전소의 명칭2. 위치 및 면적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4.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② 군수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제9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