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보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해야 한다.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권장해야 한다.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군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보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4. 그 밖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보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군의원이나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부문 시책)

제13조(공공부문 시책)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시범설치 및 유지관리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시책)

제14조(산업부문 시책)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시책)

제15조(건물부문 시책)① 군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증ㆍ개축 포함) 및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③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시책)

제16조(수송부문 시책)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17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2.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3.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4.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② 군수는 보성군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필요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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