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 중 관할구역 및 주민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② 이장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외 목적으로 활용ㆍ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4. 1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 후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일체 서류를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해야 한다.<신설 2018.11.29.>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8. 11. 29.>2.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간담회 및 정기회의, 국내·외 현장연수 <개정 2018. 11. 29.>3. 모범이장 선발 표창, 화합행사(정기총회, 체육행사 등)의 경비 <개정 2018. 11. 29.>4. 이장 업무활동 증진을 위한 의복비 <신설 2018. 11. 29.>5.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마을 홍보 명함 제작 <신설 2019. 4. 10.>6. 보성군 홍보용 통화 연결음 요금 지원 <신설 2019. 4. 10.>7.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 11. 29.>
제9조(이장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이장단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보성군 이장 상호 간 정보교류와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이장협의회 회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성군 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군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