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성군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연 락 처
지원 대상자주 소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연 락 처환자와의 관계
대리인주 소
질병종류 및 상태병원명진단명
질병종류 및 상태입원일퇴원일
간병사항간병인 성 명간병인 자격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간병사항간병비 (1일당 간병비)원 ( 원)원 ( 원)간병 기간(일)
지급 계좌금 융 기 관 명금 융 기 관 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 계좌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1.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지원대상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3. 간병인의 자격 증명서류 4. 간병계약서 사본 5. 간병비 영수증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수수료 없 음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입원환자: 진단명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종료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보성군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간병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필수사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간병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보성군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다.가.「의료법」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나.「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마.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은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간병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병보험 포함)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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