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요금표

구 분어 른청소년, 군인어린이비 고
개 인1,000600400
단 체8005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4. 25.>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 어 른: 19세 이상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군 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30인 이상

[별표 2] 시설물사용료

시설물명시설물명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야 영 장야 영 장1조(3.5m×4.5m)12:00~익일 11:00/1일20,000
야 영 장야 영 장1조(5m×5m)12:00~익일 11:00/1일25,000
하이데크하이데크1조12:00~익일 11:00/1일30,000
족구장(데크 포함)족구장(데크 포함)1조09:00~12:00/오전50,000
족구장(데크 포함)족구장(데크 포함)1조14:00∼17:00/오후50,000
잔디광장잔디광장1조09:00∼12:00/오전100,000
잔디광장잔디광장1조14:00∼17:00/오후100,000
주차료주차료이륜차, 경형차1,000cc미만 승용차/1일1,500
주차료주차료중ㆍ소형차1,000cc 이상 승용∼4톤 미만 화물차/1일3,000
주차료주차료대형차4톤 이상 화물∼대형버스/1일5,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24㎡/세미나실1일30,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30㎡/세미나실1일40,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401㎡/대강당09:00∼18:00/1일500,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401㎡/대강당09:00∼13:00/오전250,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401㎡/대강당14:00∼18:00/오후250,000
숲속교육관숲속교육관401㎡/대강당19:00∼22:00/야간250,000
모험 시설에코어드벤처 (에코 짚라인포함)펭귄(어린이)코스1회5,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에코어드벤처 (에코 짚라인포함)판다(청소년)코스1회12,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에코어드벤처 (에코 짚라인포함)버팔로(어른)코스1회15,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전용 짚라인청소년이상1회10,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곰썰매어린이1회3,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곰썰매청소년1회4,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곰썰매성인1회5,000단체 10% 할인
모험 시설전동휠30분6,000
모험 시설전동휠1시간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설 물 사 용 료

 ※ 야영장, 하이데크, 족구장(데크포함):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이상 추가 사용시 1일
 사용료 징수
 ※ 숲속교육관 대강당 1일 이상 사용의 경우: 세미나실 1실당 대여료 10,000원

[별표 3] 숙박요금표

시설물명시설물명구 분기 준요 금 표(원)요 금 표(원)비 고
시설물명시설물명구 분기 준성수기 주 말 공휴일비수기 주 중비 고
휴양관제암 휴양관43㎡5명(1박2일)75,00050,000
휴양관제암 휴양관50㎡6명(1박2일)90,00060,000
휴양관제암 휴양관56㎡8명(1박2일)120,00080,000
휴양관제암 휴양관165㎡30명(1박2일)300,000200,000
휴양관숲속 휴양관39㎡4명(1박2일)60,00040,000
휴양관숲속 휴양관43㎡5명(1박2일)75,00050,000
휴양관숲속 휴양관48㎡6명(1박2일)90,00060,000
휴양관숲속 휴양관53㎡7명(1박2일)105,00070,000
휴양관숲속 휴양관68㎡/소회의실15명(1일)120,0008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40㎡4명(1박2일)120,0008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48㎡5명(1박2일)150,00010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60㎡6명(1박2일)165,00011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72㎡7명(1박2일)195,00013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83㎡8명(1박2일)225,000150,000
숲속의 집숲속의 집100㎡12명(1박2일)270,0001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숙 박 요 금 표

 ※ 성수기: 매년 7. 1. ~ 8. 31., 주말: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 공휴일 전일(前日)
 ※ 비수기: 매년 9. 1. ~ 다음해 6. 30.까지, 주중: 일요일 ~ 목요일까지 
 ※ 숙박이용시간(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당일 15:00 ~ 익일 11:00
 ※ 객실이용객 이불 추가 요청의 경우: 이불 1채당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별지 제1호서식] 휴양림시설임대(점용 사용) 및 위탁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위 치
시 설 명
임대 목적 (위탁목적)
임대 면적
수 량
임대(위탁) 기 간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휴양림시설물임대(점용, 사용) 및 위탁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휴양림시설물임대(점용 사용) 계약서

휴 양 림 소 재 지휴 양 림 소 재 지
휴 양 림 명 칭휴 양 림 명 칭
임대(점용,사용)내역임대(점용,사용)내역
계약내역계 약 금
계약내역계약기간
계약내역기타조건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임대할 경우 임대인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별첨 위탁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갑) 임대인 성명 보성군수 서명 또는 인 주소 (을)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임대할 경우 임대인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별첨 위탁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갑) 임대인 성명 보성군수 서명 또는 인 주소 (을)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임대할 경우 임대인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별첨 위탁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갑) 임대인 성명 보성군수 서명 또는 인 주소 (을)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및 안전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4. 25.>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및 안전수칙
(앞면) 13세 이상 해당 (제14조의2 관련)

(뒷면)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및 안전수칙
(앞면) 12세 이하 해당 (제14조의2 관련)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모험시설 근무일지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장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모험시설 근무일지 ▣ 년 월 일 ( 요일) 날씨 :
근 무 자직명직명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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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분구분구분구분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발매 원부번호발매 원부번호발매 원부번호발매 원부번호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요금표 수불부 (단위: 롤)
펭귄(어린이)코스펭귄(어린이)코스펭귄(어린이)코스펭귄(어린이)코스원원원원원원~~~~재 고재 고재 고롤롤롤롤
판다(청소년)코스판다(청소년)코스판다(청소년)코스판다(청소년)코스원원원원원원~~~~출 고출 고출 고롤롤롤롤
버팔로(어른)코스버팔로(어른)코스버팔로(어른)코스버팔로(어른)코스원원원원원원~~~~잔 고잔 고잔 고롤롤롤롤
전용 짚라인전용 짚라인전용 짚라인전용 짚라인원원원원원원~~~~
계계계계원원원원원원~~~~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점검 상태점검 상태문제점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시설물의 손상 상태
○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개인보호장비 상태
○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위험요인 여부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피해상황피해상황피해상황피해상황피해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위급상황고객건의사항고객건의사항고객건의사항고객건의사항고객건의사항고객건의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인 수 ㆍ인 계 사 항
수입금 현 황수입금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수입금 현 황수입금 현 황당 일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원원원원원
수입금 현 황수입금 현 황당 일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송 금 결 재 신용카드(현)원원원원원
수입금 현 황수입금 현 황
구 분구 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
구 분구 분직명직명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날인)
구 분구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

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계장계장
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결 재결 재
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협조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개장시간개장시간개장시간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날 씨날 씨날 씨날 씨맑음맑음맑음흐림흐림흐림흐림비(눈)비(눈)비(눈)비(눈)비(눈)기타기타
폐장시간폐장시간폐장시간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날 씨날 씨날 씨날 씨
책 임 자책 임 자책 임 자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
현장직원현장직원현장직원이름이름서명이름이름이름이름서명서명서명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현장직원현장직원현장직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현장직원현장직원현장직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현장직원현장직원현장직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시설물 일일 점검
지역(코스)지역(코스)지역(코스)펭 귄(어린이)펭 귄(어린이)펭 귄(어린이)펭 귄(어린이)펭 귄(어린이)판 다(청소년)판 다(청소년)판 다(청소년)판 다(청소년)판 다(청소년)판 다(청소년)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버팔로(어 른)전용짚라인전용짚라인전용짚라인전용짚라인전용짚라인전용짚라인
진출입 계단부진출입 계단부진출입 계단부
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
연속빌레이연속빌레이연속빌레이
코스와이어로프코스와이어로프코스와이어로프
플렛폼플렛폼플렛폼
지주목지주목지주목
난간대난간대난간대
브레이크시스템브레이크시스템브레이크시스템
※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모험놀이시설물 점검 평가 양호(○), 감시(△), 수리요(V), 사용불가(×)
펭귄코스 (어린이)펭귄코스 (어린이)명명판다코스 (청소년)판다코스 (청소년)판다코스 (청소년)명명명명버팔로코스 (어른)버팔로코스 (어른)버팔로코스 (어른)버팔로코스 (어른)명명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명명계계명
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사고, 예상관련 기상조건 등의 특이사항
*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에코 주변 청소(교육장 및 코스) * 보호장구 훼손 유무 확인
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장비 일일 점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총 개 수총 개 수총 개 수총 개 수총 개 수총 개 수총 개 수정 상정 상정 상정 상정 상정 상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
하네스(성인, 청소년)하네스(성인, 청소년)하네스(성인, 청소년)하네스(성인, 청소년)하네스(성인, 청소년)
하네스(어린이)하네스(어린이)하네스(어린이)하네스(어린이)하네스(어린이)
헬멧(성인, 청소년)헬멧(성인, 청소년)헬멧(성인, 청소년)헬멧(성인, 청소년)헬멧(성인, 청소년)
헬멧(어린이)헬멧(어린이)헬멧(어린이)헬멧(어린이)헬멧(어린이)
데이지체인데이지체인데이지체인데이지체인데이지체인
케러비너케러비너케러비너케러비너케러비너
로버슨 트롤리로버슨 트롤리로버슨 트롤리로버슨 트롤리로버슨 트롤리
전용짚라인 하네스전용짚라인 하네스전용짚라인 하네스전용짚라인 하네스전용짚라인 하네스
전용짚라인 트롤리전용짚라인 트롤리전용짚라인 트롤리전용짚라인 트롤리전용짚라인 트롤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모험시설 일일 세부 점검표

구 분구 분구 분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비고
구 분구 분구 분점 검 내 용결과불량내용조치내용비고
모 험 시 설공 통 사 항공 통 사 항◦ 코스목 이상여부
모 험 시 설공 통 사 항공 통 사 항◦ 계단부, 난간부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펭 귄 코 스 (어린이)펭 귄 코 스 (어린이)◦ 코스 와이어로프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펭 귄 코 스 (어린이)펭 귄 코 스 (어린이)◦ 가이케이블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펭 귄 코 스 (어린이)펭 귄 코 스 (어린이)◦ 코스브라켓 고정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펭 귄 코 스 (어린이)펭 귄 코 스 (어린이)◦ 연속빌레이시스템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판 다 코 스 (청소년)판 다 코 스 (청소년)◦ 코스 와이어로프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판 다 코 스 (청소년)판 다 코 스 (청소년)◦ 가이케이블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판 다 코 스 (청소년)판 다 코 스 (청소년)◦ 코스브라켓 고정 이상여부
모 험 시 설판 다 코 스 (청소년)판 다 코 스 (청소년)◦ 연속빌레이시스템 이상여부
모 험 시 설버팔로코 스 (어 른)버팔로코 스 (어 른)◦ 코스 와이어로프 이상여부
모 험 시 설버팔로코 스 (어 른)버팔로코 스 (어 른)◦ 가이케이블 이상여부
모 험 시 설버팔로코 스 (어 른)버팔로코 스 (어 른)◦ 코스브라켓 고정 이상여부
모 험 시 설버팔로코 스 (어 른)버팔로코 스 (어 른)◦ 연속빌레이시스템 이상여부
모 험 시 설에 코 짚라인에 코 짚라인◦ 가이케이블의 고정상태
모 험 시 설에 코 짚라인에 코 짚라인◦ 와이어로프 장력상태
모 험 시 설에 코 짚라인에 코 짚라인◦ 브레이크 시스템 작동상태
모 험 시 설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 가이케이블의 고정상태
모 험 시 설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 와이어로프 장력상태
모 험 시 설전 용 짚라인전 용 짚라인◦ 브레이크 시스템 작동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하 네 스◦ 바느질/이음새/벨트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하 네 스◦ 케라비너 연결 고리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헬 멧◦ 파손여부 및 외관 상태 확인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헬 멧◦ 턱끈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데 이 지◦ 마모에 의한 해짐의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케 러 비 너◦ 깨진곳이 있는지 외관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케 러 비 너◦ 게이트 상태 확인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셔 틀◦ 외관의 마모 및 균열 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셔 틀◦ 오염상태 확인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트롤리◦ 외관 마모 및 균열상태
안 전 장 비에 코 어 드 벤 처트롤리◦ 바퀴 정상 작동 상태
안 전 장 비전 용짚라인하네스◦ 바느질/이음새/벨트 상태
안 전 장 비전 용짚라인하네스◦ 트롤리 연결 고리 상태
안 전 장 비전 용짚라인트롤리◦ 외관 마모 및 균열상태
안 전 장 비전 용짚라인트롤리◦ 바퀴 정상 작동 상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모험시설 일일 세부 점검표(제14조의2 관련)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인) (양호 ○, 정비 △, 불량 ×)

※ 주변 상해 가능 장애물 : 안전사고 발생시(추락) 지면위에 날카로운 나무조각, 유리조각, 돌부리 등 존재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9. 30.>

제3조(조성방침)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하나로 추진한다.2.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다.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 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30 내 군 소관 군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휴양시설)

제6조(휴양시설)① 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② 휴양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2. 편익시설: 방문자센터, 매표소, 야영장, 하이데크,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임도, 더늠길, 일반음식점, 매점3. 위생시설: 상수도시설, 음수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세탁실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등산로, 모험시설, 숲속교육관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운동시설6.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방송음향시설7. 안전시설: CCTV, 보호난간, 보안등, 사방댐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휴양림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1. 환경오염 방지2. 산불예방 및 진화3. 이용자에 의한 산림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4. 휴양림 내 동ㆍ식물보호5. 시설물의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6.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관련 행사의 개최7. 이용자의 안전관리8. 그 밖의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개정 2019. 9. 3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이용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보성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1. 12. 31.>

제7조의2(휴양림의 입장시간)

제7조의2(휴양림의 입장시간) 휴양림 이용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3(입장료 납부)

제7조의3(입장료 납부) 휴양림을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4(입장료 감면)

제7조의4(입장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9.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9. 30.>8.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9.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0.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1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1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14.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16.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 지역주민2.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

제8조(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별표 3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개정 2023. 9. 14.>1.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해야 하며, 예약 기준일부터 3주 이내로 한다.2.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3. 그날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4. 예약시설은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 세미나실, 모험시설, 야영데크, 하이데크, 잔디광장으로 한다.③ 예약금 반환1. 휴양림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가. 예약금 전부를 반환 할 경우(1)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했을 경우(2)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경우(3) 군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나. 예약금 일부를 반환 할 경우(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2) 사용일 1일 이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3) 사용일 그날 예약을 취소 및 미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2. 예약금을 반환 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 한다.④ 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8조의2(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

제8조의2(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① 군 주최·주관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본 행사에 초청된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1.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9. 30.>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8.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9.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10.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11.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③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생활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비수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증명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의3(관리자 예약)

제8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 9. 14]

제8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8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14.]

제9조(임대)

제9조(임대)① 휴양림에서 시설물 등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9. 30.>③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제9조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받을 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② 임대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경우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3.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30.>

제12조(이용 및 사용제한)

제12조(이용 및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30.>1.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 9. 3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19. 9. 30.>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19. 9. 30.>7. 그 밖에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시설물의 관리)

제13조(시설물의 관리)① 이용객 및 임차인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한다.② 시설물이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임명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등)

제14조(안전요원 배치 등)① 관리 운영자는 모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제14조의2(안전요원의 책무)

제14조의2(안전요원의 책무)① 안전요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험시설 체험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2.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작성안내 및 안전수칙 설명(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30.>3.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4.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 유지를 해야 한다.1. 모험시설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30.>2. 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30.>3. 모험시설 일일 세부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30.>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및 부지점용, 사용실태 및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30., 2023. 9. 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