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따른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호 중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