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군지역 가입자이며,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제4조(지원세대 선정)
제4조(지원세대 선정)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세대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세대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원예산의 확보)
제9조(지원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