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의 품질 표시기준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차의 품질 표시기준(제2조 관련)
1. 차나무 잎의 채취 시기에 따른 종류 및 가공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채취 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이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품질인증 평가기준

항목평 가 기 존평 가 기 존
외 형 (20)형 태 (10) - 상 : 10~8 - 중 : 7~6 - 하 : 5 이하말아진 상태, 혼잡물, 부스러짐, 황엽 유무 등 ①온전정도(부서진 정도 포함) ②혼잡물의 여부 ③균일하고 가지런한 정도 ④묵직한 정도 ⑤곧은 정도 ⑥잘 말려진 상태로 단단한 정도 ⑦황엽 유무
외 형 (20)색 택 (10) - 상 : 10~8 - 중 : 7~6 - 하 : 5 이하고유의 색상, 윤기, 잡색 등 - 색상종류 ①상급 : 연하고, 맑은 녹색 ②중급 : 비교적 연하고, 진한 녹색 ③저급 : 진하고, 어두운 색 - 광택종류 ①윤기의 유무 ②선명도와 어두운 정도
외 형 (20)( 점)( 점)
찻 물 색 (15)색도, 명도, 탁도 - 상 : 15~12 - 중 : 11~9 - 하 : 8 이하색깔의 짙고 옅음 - 밝고 투명 - 맑고 투명, 침전물 유무, 반광 등 ①상급 : 여린녹색, 맑은 황록, 밝고 투명 ②중급 : 황록, 맑고 투명 ③저급 : 진한 황색, 혼탁
찻 물 색 (15)( 점)( 점)
항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
맛 (30)진한 정도 맛의 깊이 감칠맛 정도 - 상 : 30~24 - 중 : 23~18 - 하 : 17 이하맛의 종류와 조화, 맛의 지속성, 잡맛 등 - 맛의 진한 정도, 자극성의 강약 - 맛의 두텁고 얇음, 부드럽고 순함 - 감칠맛의 개운함과 떫음 - 순수한 맛과 잡맛 여부맛의 종류와 조화, 맛의 지속성, 잡맛 등 - 맛의 진한 정도, 자극성의 강약 - 맛의 두텁고 얇음, 부드럽고 순함 - 감칠맛의 개운함과 떫음 - 순수한 맛과 잡맛 여부
맛 (30)( 점)( 점)( 점)
향 (25)향의 질량 향의 순수성 향의 고저 향의 종류 향의 지속성 - 상 : 25~20 - 중 : 19~15 - 하 : 14 이하향의 종류와 농담, 고유의 향과 잡향 여부 등 - 차 본래 향과 잡향 감별 - 차 자체의 특정한 잡향 감별 - 향의 지속성 여부 ※일반적 향의 구분 ①강하고 신선함이 지속 ②강함 ③비교적 강한 ④부드러움 ⑤특색없이 밋밋 ⑥낮음 ⑦거침 - 등급 구분 ①상급 : 여린 향, 여린 밤향, 난향이 남 ②중급 : 순수하고 맑은 맛과 약간의 향이 남 ③저급 : 특징이 없으며 묵은향과 탄향이 남향의 종류와 농담, 고유의 향과 잡향 여부 등 - 차 본래 향과 잡향 감별 - 차 자체의 특정한 잡향 감별 - 향의 지속성 여부 ※일반적 향의 구분 ①강하고 신선함이 지속 ②강함 ③비교적 강한 ④부드러움 ⑤특색없이 밋밋 ⑥낮음 ⑦거침 - 등급 구분 ①상급 : 여린 향, 여린 밤향, 난향이 남 ②중급 : 순수하고 맑은 맛과 약간의 향이 남 ③저급 : 특징이 없으며 묵은향과 탄향이 남
향 (25)( 점)( 점)( 점)
우 려 낸 잎 (10)여린정도 균일한 정도 색 택 - 상 : 10~8 - 중 : 7~6 - 하 : 5 이하여린정도 균일한 정도 색 택 - 상 : 10~8 - 중 : 7~6 - 하 : 5 이하잎의 균일, 원형유지, 잡물유무, 색택 등 - 색택과 경도, 싹의 많고 적음, 잎맥의 상태 - 잎의 두텁고 얇음, 여린정도, 크고 적음, 색의 균일함, 잎의 온전한 정도 - 색택의 구분 ①상급 : 여린 녹색, 원형 유지 ②중급 : 황록색, 비교적 원형 유지 ③저급 : 황색, 변형 또는 파괴
우 려 낸 잎 (10)( 점)( 점)( 점)
총 점점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품질인증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품질인증기준

항 목배 점인증기준비 고
외 형2020 ~ 16형태, 색택 등
찻 물 색1515 ~ 12색도, 명도, 탁도 등
맛3030 ~ 24진한정도, 맛의 깊이, 감칠맛 정도 등
향2525 ~ 20향의 질량, 순수성, 강도, 종류, 지속성 등
우려낸 잎1010 ~ 8균일한 정도, 색택 등
총 점100100 ~ 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품질인증 기준(제4조 관련)

 ※ 평점 8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한 항목이라도 인증기준 이하의 평점을 받은
 제품은 품질인증 부적합으로 결정

[별표 4] 품질인증상표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품 질 인 증 상 표(제7조 관련)
○ 인증상표

 - 색 상 : 바탕 - 금색, 보성녹차 - 금색, 보성군수인증茶 - 검정
 - 글씨체 : 보성녹차 - 훈민정음, 보성군수인증茶 - 윤고딕220
○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
 - 인증번호 : 제품군, 일련번호 등 시리얼번호(Serial No) 부여
 (예시) 0 - 000000
 (제품군) (일련번호) 
 ※제품군 구분 : 덖음차 1, 증제차 2
 - 인증번호 표시 : 스티커(라벨) 부착

[별지 제1호서식]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번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번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번호
인 증 대 상성 명(대 표)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인 증 대 상업 체(단 체)명
인 증 대 상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승인 상품명
사 용 내 용승 인 물 량㎏/통㎏/통㎏/통㎏/통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20 . . ~ 20 . . . (2년간)20 . . ~ 20 . . . (2년간)20 . . ~ 20 . . . (2년간)20 . . ~ 20 . . . (2년간)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승인 번호품 질 인 증 대 상 자품 질 인 증 대 상 자품 질 인 증 대 상 자품 질 인 증 대 상 자품질인증내역 및 상표사용(개)품질인증내역 및 상표사용(개)품질인증내역 및 상표사용(개)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업체또는단 체 명주 소 (전 화)대상품목 (kg/통)승 인 물 량사 용 기 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품목 출하 및 상표사용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성 명 또는 대 표 자성 명 또는 대 표 자업체 또는 단 체 명업체 또는 단 체 명업체 또는 단 체 명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내 용승인번호승인번호대상품목대상품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승인물량㎏/통㎏/통㎏/통㎏/통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연월일생산량 (㎏/통)생산량 (㎏/통)출하상황 ( ㎏/통)출하상황 ( ㎏/통)인 증 상 표인 증 상 표인 증 상 표인 증 상 표인 증 상 표인 증 상 표확 인확 인
연월일품 목물량물 량출하처구입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 목물량물 량출하처구입량사 용사 용잔 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품목 출하 및 상표사용 관리대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품목)

제2조(인증품목)①인증품목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잎 녹차(이하“녹차”라 한다)를 말한다.②제1항의 찻잎은 별표 1의 차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시기에 채취하여 덖음차, 증제차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제3조(인증위원회)

제3조(인증위원회) 품질평가 및 인증 승인을 위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라 한다)는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인증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의)

제4조(인증심의) 인증위의 품질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12. 29.>

제5조(인증승인)

제5조(인증승인) 보성군수는 품질인증이 승인된 녹차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제6조(상표사용 수수료)

제6조(상표사용 수수료) 인증상표 수수료는 스티커(라벨) 형식의 품질인증상표 1장당 500원으로 한다.

제7조(인증상표)

제7조(인증상표)①인증상표의 색상, 크기 등의 제작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인증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다.

제8조(규정 등)

제8조(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