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보성의병기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보성의병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6.>1. 명칭: 보성의병기념관2. 위치: 보성군 노동면 누운재길 111 일원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4. 전시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5. 국내 다른 기념관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과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6. 그 밖에 기념관 시설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념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직접운영)
제6조(직접운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형태ㆍ기간ㆍ조건 등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따로 정하여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위탁ㆍ수탁 협약체결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ㆍ관리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3.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4.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자 선정위원회)
제9조(수탁자 선정위원회)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5. 3. 7., 2026. 6. 25.>④ 위촉직 민간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 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서는 위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30.>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개관 및 휴관)
제1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3. 설날 및 추석 그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6조(관람시간)
제16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09:00∼18:00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09:00∼17:00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제1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행위의 제한)
제1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3.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큰 소리,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변상조치)
제20조(변상조치)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망가 뜨렸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1.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2.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에 분명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군수가 하자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② 제1항 이외 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유물수집 대상)
제21조(유물수집 대상) 수집 대상 유물은 의병과 관련된 유물로써 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유물감정위원회 구성 등)
제22조(유물감정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유물감정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문화재위원, 학계전문가, 학예연구관(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감정 종료 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은 3명 이하로 하고,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 할 때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유물의 구입)
제23조(유물의 구입)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는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매도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유물의 기증 등)
제24조(유물의 기증 등)①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기증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을 때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한자가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감정위원회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5조(유물의 관리)
제25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유물의 대여신청 및 허가)
제26조(유물의 대여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대여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대여 대상기관은 국공립ㆍ사립ㆍ대학박물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및 유물전시관 등으로 한다.③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소장품을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6. 4. 15.>
제27조(대여의 조건)
제27조(대여의 조건)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8조(비용부담 등)
제28조(비용부담 등)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촬영, 실측,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제29조(변상책임)
제29조(변상책임)①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설정의 기준은 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3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① 기념관 운영자는 기념관에 대한 군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보성의병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기념관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기념관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편의시설 설치 운영)
제31조(편의시설 설치 운영)① 군수는 기념관 활성화 및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에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3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군수는 기념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0]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