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

[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별지 서식] (개정 2017.9.28.)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
사 업 자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사 업 자⑤주 소⑤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⑥상 호⑥상 호⑦업 태⑦업 태
사 업 내 용⑧소 재 지⑧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규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모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모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⑬매장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임대임대분양분양
사 업 내 용규모⑮운영방식㎡㎡㎡( %)㎡( %)㎡( %)㎡( %)㎡( %)㎡( %)
사 업 내 용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사 업 내 용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명단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3.25.)<개정 2012.11.05., 2015.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03.25., 2015.12.24., 2017.9.28.>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가. <삭제 2015.12.24.>나. <삭제 2015.12.24.>다. <삭제 2015.12.24.>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6.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8.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개정2013.03.25.)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7.19., 2013.03.25., 2015.12.24., 2017.12.29.)② 구청장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17.12.29.>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9.28.>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 목적 <개정 2015.12.24.>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2.24.>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제한 등)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제한 등) (개정2013.03.25.)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07.25., 2017.9.28.)1. 삭제 <2017.9.28.>2. 삭제 <2017.9.28.>3. 삭제 <2017.9.28.>②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형유통기업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5., 2017.9.28.>③ <삭제 2015.12.24.>④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점포의 소재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쇼핑센터로의 변경등록은 할 수 없다.(신설2013.03.25.)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개정2013.03.25.)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8.6., 2013.3.25., 2017.9.28., 2022.1.5.>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2013.03.25.)(신설 2012.08.06)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5.12.24.>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2013.03.25., 2015.12.24.>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5.12.24.>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2013.03.25., 2015.12.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24.>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15.12.24.>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제14조(분쟁조정)

제14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광주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3.25., 2015.12.24.>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3.03.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법 제36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7.7.28.>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제16조(조정위원회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⑤ 위원이 직접 분쟁당사자로 인정되거나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9.28.>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9.28.>⑦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9.28.>1.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제17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개정2013.03.25.)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3.03.2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03.25.)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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