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제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