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정리공책”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언장, 정리공책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