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협의회명
신 청 인상가위치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구성원 수명명명명
사업계획대상지역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계획지원요청 내 용※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사업에 한 함※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사업에 한 함※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사업에 한 함※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사업에 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생협의회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 구비서류 1. 상생협약 사본 1부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1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4. 단체규약 1부 5. 사업계획서(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및 회의록 1부.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 지원)

제6조(상생협력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생협의회)

제7조(지역상생협의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지역상인회 및 전문가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생협약 사본2. 협의회 구성의 취지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4. 단체규약5.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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