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11-05 시행 2012-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번품목명연번품목명연번품목명연번품목명
1쌀2현미쌀3보리쌀4밀
5밀쌀6콩7팥8녹두
9땅콩10감자11고구마12참깨
13들깨14배15사과16복숭아
17감18곶감19포도20대추
21밤22호도23매실24수박
25참외26딸기27토마토28방울토마토
29무우30배추31상추32쑥갓
33시금치34오이35호박36가지
37건고추38풋고추39생강40마늘
41양파42표고버섯43느타리버섯44영지버섯
45인삼46독활47독활순48김치류
49고추가루50고추장51된장52간장
53청국장54단무지55절임류56메주
57메주가루58엿기름59한과류60엿
61두부62묵63밀가루64국수
65참기름66들기름67매실음료68뽕잎차
69감식초70동충하초71꿀72쇠고기
73돼지고기74닭고기75계란76우유
77치즈78참게장79도자기류80석기류
81목기류82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제3조 관련)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동 상 표 의 모 양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11.05)2.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란 구청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 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ㆍ신청기일ㆍ신청절차와 방법ㆍ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④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