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공영장례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인① 상호(명칭)
신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
⑤ 사망자 인적사항⑤ 사망자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⑥ 사망자와의 관계⑥ 사망자와의 관계
⑦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⑦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
⑧ 장례 수행자⑧ 장례 수행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수수료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없 음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① 상 호(명칭)
신청인② 성 명(대표자)
신청인③ 주 소
결정내역④ 대상자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결정내역⑤ 장례수행자
결정내역⑥ 지원한도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통장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 (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개정 2021.12.3.)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 (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에 조례 제7조의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영장례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및 선택 가능한 장례수행자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장례 지원)

제4조 (공영장례 지원)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100%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2. 장례지원 비용은 타 법률에 의한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액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 (공영장례지원 부서)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된다.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