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심의 및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③ 제2항에 따라 업소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0.)1. 기금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개정 2013.01.10.)2. 휴, 폐업중인 업소나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13.01.10.)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융자금 대여)
제4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또는 허가ㆍ신고가 취소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9.7.8, 2020.6.1.)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