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리사업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종연락처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접수일시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상호대표자주소업종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6.1.>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6.1.>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1.>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삭제 2016.6.1.>2.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6.1.>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구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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