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우수한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보통인 경우경고-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활동 미흡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대표자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3점) - 대표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합산 확인3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4점)4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3점)3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지정취소-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2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인건비 지출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 제공 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복지용구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지정취소-
복지용구※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제품관리(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8. 2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설치·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과 실시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복지용구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25.8.22., 2026. 6.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북구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나.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8.2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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