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장)
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재난현장 운영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및 필요사항 발굴· 지원 ‣ 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및 필요사항 발굴· 지원 ‣ 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및 필요사항 발굴· 지원 ‣ 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및 필요사항 발굴· 지원 ‣ 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조사 파악 및 필요사항 발굴· 지원 ‣ 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비상 연락 및 가동 ‣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교육 총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비상 연락 및 가동 ‣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교육 총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비상 연락 및 가동 ‣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교육 총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비상 연락 및 가동 ‣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교육 총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비상 연락 및 가동 ‣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교육 총괄‣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장비 확보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언론 대응‣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북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팀명(예시)직위임 무
단 장공무원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 행·재정 총괄
단 장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 업무 담당 팀장‣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재난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및 수요 파악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자원봉사센터 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 활동 홍보
활동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재난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개정 2026. 6. 30.>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6. 6. 30.>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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