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지급내용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 3시간 : 10,000원 ․ 참여단체 회원 간 시간 합산 ․ 주 2회 이상 활동월 2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결 관련 활동 실비 지급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실비지급)

제2조(실비지급)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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