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표지판 종류사업명보조사업자소재지설치일자철거일자담당부서점검자점검일점검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업명
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사업기간
설치일자<설치사진>
위치<설치사진>
종류<설치사진>
규격<설치사진>
재질<설치사진>
변경사항<설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지방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사업기간
구분변경 전변경 후
위치
종류
규격
재질
내용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지방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1(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 안내공사 안내
○ 공 사 명: ○ 공사내용: ○ 발 주 자: ○ 시 공 자: ○ 공사금액: ○○백만 원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공 사 명: ○ 공사내용: ○ 발 주 자: ○ 시 공 자: ○ 공사금액: ○○백만 원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공 사 명: ○ 공사내용: ○ 발 주 자: ○ 시 공 자: ○ 공사금액: ○○백만 원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설 계 자: ○ 감 리 자: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설 계 자: ○ 감 리 자: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구심볼마크삽입)※ 이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건립시설지방보조금 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구심볼 마크 삽입)※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시설지방보조금 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구심볼 마크 삽입)※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건립 및 운영시설지방보조금 지원 건립 및 운영시설
○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구심볼 마크 삽입)※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지방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구심볼 마크 삽입)※ 이 물품(장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품(장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품(장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품(장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차량지방보조금 지원 차량
○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사 업 명: ○ 사 업 자: ○ 사업목적:○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지원기간: 20 . . . ~ 20 . . . ○ 보조금액: ○○백만 원 ○ 보조사업 담당부서: 부서명 및 전화번호 기재
(구심볼 마크 삽입)※ 이 차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하단에 추가로 다른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보조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 동일 시설 내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 설치에 모두 해당할 경우

4. 물품(장비)표지판

5. 차량표지판

별표 2(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표지판 종류규 격규 격설치위치 및 높이재질 등글씨 및 색체
표지판 종류최소최대설치위치 및 높이재질 등글씨 및 색체
공사·시설 ·운영 표지판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가로: 100cm 이하 세로: 80cm 이하바닥 면에서 표지판 상단 끝까지 150cm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한 글씨 및 색채 사용
물품(장비) ·차량 표지판가로: 10cm 이상 세로: 5cm 이상가로: 50cm 이하 세로: 30cm 이하식별 용이한 곳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한 글씨 및 색채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차량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판4. 물품(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물품(장비)에 부착하는 표지판5. 차량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1. 공사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4. 물품(장비)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5. 차량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4조(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제4조(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6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하고, 별지 서식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