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회기)
제2조(회기)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3조(임시회 집회공고)
제3조(임시회 집회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건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4조의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원격 출석)
제6조(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7조(휴회 등)
제7조(휴회 등)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6. 6. 25.>
제8조(산회 등)
제8조(산회 등)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제11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7. 선결 동의8.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제12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2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3조(의안의 발의ㆍ제안ㆍ제출)
제13조(의안의 발의ㆍ제안ㆍ제출)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의 또는 제안, 제출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때2. 법규 등에 처리 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에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25.>
제14조(조례안 입법예고)
제14조(조례안 입법예고)① 의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25.>
제15조(상임위원회 회부)
제15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회부)
제16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나 의원의 동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기간)
제17조(심사 기간)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1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9조(동의의 의제성립)
제19조(동의의 의제성립) 동의(動議)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0조(수정동의)
제20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정동의는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다.④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⑤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의안 동의의 철회)
제21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 그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번안)
제22조(번안)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ㆍ구청장이 제안ㆍ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3조(안건 심의)
제23조(안건 심의)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4조(재회부)
제2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제2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구자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25조의2(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25조의2(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25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5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발언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2조(구청장 등의 원격 출석)
제32조(구청장 등의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33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3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의에 관한 답변2. 심사보고자ㆍ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설명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4조(5분 자유발언)
제34조(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5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51조에 따른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6. 25.>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보충보고)
제36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토론의 통지)
제37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8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8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④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질의, 토론, 축조심의의 종결선포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40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1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표결의 선포)
제41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경우에는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한다.
제42조(표결의 참가)
제42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원격 출석 및 표결)
제43조(원격 출석 및 표결)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②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③ 전자표결의 경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제46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② 동일 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수 및 기록 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 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④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60일)이내에 의회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해 30일(정례회는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임시회의록(회의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거나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전자적인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 회의록 원고가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의회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⑦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중계)
제53조(중계)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북구의회의 의사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4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54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제안)
제58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9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0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6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제63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연석회의)
제64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공청회)
제65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7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68조(위원회 회의록)
제68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 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④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0조(준용)
제70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71조(예산안 심의)
제71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②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제출 당시 관련 예산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3조(예산안의 의결)
제73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결산의 심사)
제75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76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주기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방청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ㆍ녹화 등)
제81조(녹음ㆍ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6. 25.>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3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거나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5.>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6. 25.>
제85조(의견수렴)
제8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7조(심문 및 변명)
제87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