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 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서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구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 받아 개최하는 민간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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