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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