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직근무자편성

구 분 요일별구 분 요일별숙 직일 직
구 청 (보건소)구 청 (보건소)○ 당직사령(6급상당) 1명○ 당직사령(과장급) 1명
구 청 (보건소)구 청 (보건소)○ 당직원 5명 - 운전원 21:00까지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 - 당직원 중 1명은 정문 (청원경찰) 근무자로 편성 ※ 당직실 근무 : 남녀 통합당직에 따른 성별 균형 준수(남 2, 여 2)○ 당직반장(6급상당) 1명
구 청 (보건소)구 청 (보건소)○ 당직원 5명 - 운전원 21:00까지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 - 당직원 중 1명은 정문 (청원경찰) 근무자로 편성 ※ 당직실 근무 : 남녀 통합당직에 따른 성별 균형 준수(남 2, 여 2)○ 당직원 4명 - 운전원 1명 - 당직원 중 1명은 정문 (청원경찰) 근무자로 편성
시 설국악 전수관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당직원 1명 ※ 휴관일 : 재택당직
시 설국민체육센터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당직원 1명 ※ 휴관일 : 재택당직
시 설상록 도서관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당직원 1명 ※ 휴관일 : 재택당직
시 설어린이 생태 학습 도서관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당직원 1명 ※ 휴관일 : 재택당직
사업소 외청부서사업소 외청부서무인경비시스템 운영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재택당직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재택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 분 점검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 상태문단속 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 재결 재결 재비고
구 분 점검일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 상태문단속 상태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결 재결 재결 재비고
구 분 점검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점검 시각성명점검 시각성명담당팀장부서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부서명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결 재결 재담 당팀 장팀 장과장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결 재결 재
구분소속직성명비고확인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
당 직 자종류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인계인계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인원수인원수인원수근무시간근무시간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소속순찰자 소속순찰자 소속순찰자 성명순찰자 성명
~~
~~
~~
~~
~~
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간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송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유무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간소속직직성명송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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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일지

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근무명실․과, 담당관직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비상 근무 제 호당직 사령종류발 송발 송발 송접수인계비고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비상 근무 제 호당직 사령종류문서 번호수신처제목접수인계비고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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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일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명단

Code No. ①성명 ②소속 ③직 ④주소 ⑤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등청 시간 ⑦사고내용⑧사고내용⑧사고내용⑧사고내용⑧비고
Code No. ①성명 ②소속 ③직 ④주소 ⑤1차2차기타등청 시간 ⑦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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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명단
 
 ※ 1차 : 이동전화번호 / 2차 : 자택(기타연락처)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명단을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복무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에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인원현황

구분 시간별계계계계본 청 (직속기관)본 청 (직속기관)본 청 (직속기관)본 청 (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동 행정복지센터비고
구분 시간별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비상근무상황

기 관 별총 사 령근 무 인 원전 화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비상근무상황
 
년 월 일 ( )
1. 당직사령 : 
2. 당 직 원 : 명
3. 산하기관(총 명)

[별지 제7호서식] 상황처리상황

기 관 별일 시수 신 처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황처리상황
년 월 일 ( )

[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자명단

조 별소 속직성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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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자명단
○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 . 부터 . .까지

[별지 제9호서식] 전언통신문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성 명송화일시직성 명수신일시
구분 기관별일 시수 신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10호서식]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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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9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관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 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③ 숙직근무자 편성 시 남녀통합 당직근무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근무자를 편성한다.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⑤ 소속기관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서장의 임무)

제8조(부서장의 임무)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당직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숙직근무자 변경 시 남녀통합 숙직근무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숙직근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제11조(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정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접수 및 응대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 부서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가 정상근무일에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 급보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4. 외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17조(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

제17조(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① 각 부서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상시 비치하고, 최종퇴청자의 책임 하에 이를 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당직실의 비품)

제18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망3. 직원 비상연락망4. 비상열쇠 보관함5. 당직명령서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당직사령)

제19조(당직사령)① 구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당직사령의 임무)

제20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 근무상황3. 청원경찰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21조(당직수당의 지급)

제21조(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운전원 외의 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6. 7. 1.>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3조(비상소집)

제23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당직실 및 산하기관장에게 연락한다.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4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명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5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제25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응소자의 임무)

제26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7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8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내무 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⑤ 제4항에 따라 구 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2. 상황처리반: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실과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구청 통신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9조(상황실 설치)

제29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 보 전 화 : ○ ○ ○2. 치 안 자 동 : ○ ○ ○3. 일 반 전 화 : ○ ○ ○4. 행 정 전 화 : ○ ○ ○

제30조(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제30조(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제31조(비상근무보고)

제31조(비상근무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근무 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연락체계의 유지)

제32조(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 및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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