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 7. 1.>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실손보험 가입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