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9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0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1조(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