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5.>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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