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평가방법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비 고
100점30점35점35점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배점
평가항목평가항목3030
1. 올바른 수거1) 전량수거315
1. 올바른 수거2) 정시수거315
1. 올바른 수거3) 밀폐수거315
1.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15
1.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15
2.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6
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6
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6
3. 시민편의1) 친절도26
3. 시민편의2) 청렴도26
3. 시민편의3) 적정복장26
4.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3
없다 (매우만족)없다 (매우만족)거의 없다 (만족)거의 없다 (만족)보통보통가끔 있다 (불만족)가끔 있다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3221.51.51100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
시민편의1) 친절도2
시민편의2) 청렴도2
시민편의3) 적정복장2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35)배점(35)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1) 전량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2) 정시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3) 청결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4) 종합만족도520수거지역 현장평가
2. 차량 관리1) 적재함 밀폐26차고지 등
2. 차량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26차고지 등
2. 차량 관리3) 청소차량 도색상태26차고지 등
3. 주차장 관리1) 주차장관리11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1) 청소차량 안전장비26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26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3) 휴게실 운영16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4) 샤워장 운영16차고지 등
5. 작업자 만족도1) 작업자 설문 등22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기준 및 교육 없음야간작업교육 없음85%미만
10000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동일민원 발생건수- (총민원수-동일민원수)/총민원수17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3)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 2×(전년도 민원수/현년도 민원수)27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4) 긴급수거반 운영-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17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5) 민원대응 만족도- 관계공무원 만족도17
2. 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310
2. 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310
2. 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210
2. 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춘추복·하복·작업화(연 2회),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연 1회)210
3. 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 3×(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36
3. 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 2×(8년 이상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26
3. 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세차장 등 운영여부16
4. 안전관리1) 안전사고27
4. 안전관리2) 안전교육27
4. 안전관리3) 작업시간27
4. 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17
5. 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15
5. 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 (협력건수/연간 구청 요청사항)15
5. 거버넌스 참여3) 효율적 운영관리-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평가방법 <개정 2023. 11. 21.>
□ 평가방법 
  평가 분야별 배점

□ 세부 평가기준 
 ① 주민만족도 평가(30점)
 - (평가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 설문조사
 - (평가대상)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명 이상
 ※ 주택유형, 상가수 등을 고려하여 표본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노력,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표 1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 표 2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청소구역에 따라 평가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상가 등 구역의 평가결과가 낮음),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청소구역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보정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35점) 
 - (평가내용) 쓰레기 수거 후의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
 - (평 가 자) 주민평가단(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 (평가방법)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 (평가항목) 청소구역 현장평가, 차고지·차량 상태 평가, 작업자(환경미화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 표 3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③ 서류평가(35점) 
 - (평가방법)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표 4 > 실적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별표2] 평가 항목 및 배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표3]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등급평가점수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고
탁월90점 이상표창 또는 예산편성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개선명령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개선명령 또는 관리감독 강화 등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 (영업정지 2회 이상시 대행계약 해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개정 2023. 11. 21.>
□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조례 제4조 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평가방법)

제2조(평가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28.>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의 적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