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명칭은 서창한옥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20(세하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1.>1.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문화관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8.20., 2026. 7. 1.>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문화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0.>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2. 그 밖의 문화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문화관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개 ㆍ보수 등 사유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4조(양도의 금지)
제1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제한)
제1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관 사용허가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문화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11.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13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2. 허가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3. 허가 받은 자가 사용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4. 허가 받은 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5. 허가 받은 자가 사용 7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전액 반환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변상책임)
제19조(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업계획서 제출)
제20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세부운영사업계획서를 수립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관리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