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제6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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