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외1

구분전문의일반의
갑지 (특별시, 광역시, 시․도 및 시․구)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09.19., 2016.10.10.>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3.09.19., 2016.10.10.>
 일반임기제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3. 7. 1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3.07.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0.10.>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09.19, 2016.10.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1)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6.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