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 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수입과 공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산세(목적세 포함)2. 고액 체납자의 명단3. 하천 사용료의 부과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제3조(공개시기) 지방수입 부과 공개시기는 다음과 같다.1. 정기분에 한하여 각세목별 납기 개시일로부터 납기종료일까지2.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공개 등의 방법)
제4조(공개 등의 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과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를 알기 쉽게 관계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을 설명한다. <개정 2018.5.21.>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