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사.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설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한파쉼터”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2.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한파쉼터 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통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원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6.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7.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②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난방용품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