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외국인 포함)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와 노동자를 말한다.2.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3. "인공지능 활용 행정"이란 서구의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 "데이터"란 서구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구 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서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서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체계)

제5조(관리 체계) 이 조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분야와 행정서비스의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은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주관은 각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구현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4. 구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직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서구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8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ㆍ활용)

제8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ㆍ활용)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추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행정 활용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제10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구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4.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의 인공지능(AI)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의 인공지능(AI)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3. 학계, 인공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인공지능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구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5. 개인정보 활용ㆍ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방안③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구민 참여)

제16조(구민 참여)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시 구민이 해당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한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및 환류)

제18조(평가 및 환류)① 구청장은 필요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