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0조 관련)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0조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연번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명날인비 고
대표 의원
총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공무국외출장단 구성 (변경)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국외출장단 구성(변경)을 신청합니다.
1. 공무국외출장단명 :
2. 구 성 목 적 : 
3. 구 성 의 원 : 총 명

※ 공무국외출장단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유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의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2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총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ㆍ공개ㆍ의견 수렴ㆍ허가ㆍ보고ㆍ사후심의 및 환수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교육의무)

제4조(공무국외출장 교육의무)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올바른 인식 정립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제도, 심사 및 공개 절차, 예산집행 기준, 청렴 및 부패예방,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지시 금지,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무국외출장단 구성 및 허가)

제5조(공무국외출장단 구성 및 허가)①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단(이하 “출장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출장단을 총괄하는 대표자(이하 “대표 의원” 또는 “단장”이라 한다) 1명과 총무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대표 의원은 출장단의 구성, 출장 목적 및 내용, 기관 섭외 진행, 일정 ㆍ 경비 ㆍ 정산 등에 관한 계획 및 변경에 따른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책임을 진다.③ 의장은 출장단의 대표 의원 및 총무가 될 수 없으며, 대표 의원은 당해 연도 다른 출장단의 대표 의원을 겸할 수 없다.④ 대표 의원은 출장단 구성 또는 변경 시 공무국외출장단 구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26. 7. 1.>⑥ 대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업무 및 협조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7. 1.>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⑦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공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제8조(지역 주민 의견 수렴)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제8조의 사항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 외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기준)

제10조(심사 기준)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출장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참석자 변경 및 경비 조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ㆍ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경비 집행 또는 정산을 보류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사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출장계획 또는 경비 산출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2. 출장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3.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 보고가 접수된 경우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1조제5항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의결 내용은 제1항의 내용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 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ㆍ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

제17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의회 소속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의원의 지시ㆍ요구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자료 확보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확인 결과, 의원의 지시ㆍ요구 또는 승인이 인정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 보호 등)

제18조(직원 보호 등)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직원에게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와 비용부담 강요, 출장 중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직원을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회사무국은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⑤ 그 밖에 부당한 지시의 발생에 따른 직원 보호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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