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이하"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1.12.30., 2026. 7. 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 ㆍ국장, 실 ㆍ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9.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 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4.12.31, 개정2008.09.22)6.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임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