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 품 류품 목 수세 부 품 목
제30류45개쌀, 탈곡한 보리, 식용감자가루, 식용고구마가루, 식용콩가루, 버섯가루, 국수, 당면, 누룩, 메주, 효모, 강정, 식빵, 꿀, 설탕, 떡,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고춧가루, 겨자가루, 생강가루, 맛소금, 구기자차, 녹차, 보리차, 차의 잎, 인삼차, 코코아, 코코아음료, 홍차, 오룡차, 맥엽차, 분말엿, 비의료용 로얄제리, 식용당밀, 식용포도당, 만두, 쿠키, 무발효빵, 약과자, 엿, 식용맥아
제31류78개벼, 보리, 옥수수, 오이, 가지, 감자, 고추,배추, 인삼, 호박, 토마토, 파, 감, 배, 복숭아,매실, 쌀겨사료, 사료용 건초, 은행, 참외, 콩나물, 피망, 시금치, 부추, 양파, 마늘, 당근, 상치, 생강, 증류용 맥아, 포도, 자두, 누에, 수박, 밤, 미나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딸기, 참다래, 잣, 앵두, 대추, 식물종자, 살구, 잠종, 통나무, 나무, 포도나무, 호두, 바나나, 멜론, 가축, 병아리, 지렁이, 조개, 고등어, 새우, 오징어, 미역, 다시마, 전어, 전복, 연어, 연어알,가오리, 가물치, 꽁치, 낙지, 붕어, 상어, 홍어, 홍합, 분재, 생화, 풀, 천연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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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별표 2]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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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처분기간처분기간처분기간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2.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3.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4.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5. 승인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었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6.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사용승인 취소
7.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승인 취소
8.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승인 취소
9.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사용승인 취소
10. 기타 공동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사용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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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5조 관련)
1. 적용기준
 ○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 적용)
 ○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

제 호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위 사람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위 사람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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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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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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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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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
승인일자승인번호승인품목물량승인기간성 명생년월일주소(전화,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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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대 상 품 목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사 용 내 용인 증 구 분인 증 구 분승 인 물 량승 인 물 량승 인 물 량승 인 물 량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포장재 제작사포장재 제작사포장재 제작사포장재 제작사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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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품질관리원)

제4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산물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 생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9.10.15>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처리절차)

제8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통지)

제9조(사용승인 통지)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공동상표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용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모양·색상, 사용규정은 조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품목 및 포장재관리)

제11조(사용품목 및 포장재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반품 및 교환 등)

제12조(반품 및 교환 등)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표시 여부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제15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①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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